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유족회 및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시영 기자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4·3유족 및 시민단체 연대 토론회 진행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한 통과'를 약속한 정치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4·3유족들이 4.3단체 및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목소리를 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유족회 및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척없는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4·3유족회,  4·3단체와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범도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본격 연대활동을 추진했다.

이들은 이달 중 대책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기로 했다.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만인 국회 긴급 청원운동을 펼치기 위해 이달부터 청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9월 정기국회 전후해 제출하기로 했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위해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시절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돼 공포됐다"며 "이후 2017년 유족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한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적극 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올해 4·3특별법 국회 통과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고심 끝에 대책기구 구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3 당시 피해를 당한 우리 부모님 세대는 90세 이상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4·3특별법을 통과시켜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고 유족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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