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

주부도박단, 조직 폭력배 연루 불법 도박장 적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0대 절도 등등 잊을 만하면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의 내용들을 뛰어 넘어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제주가 청소년 도박천국이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박관리센터의 2018년 도박관련 표본조사 결과, 도내 청소년의 14.1%가 도박문제 위험군으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2000명 중의 1.3%인 287명이 도박 경험이 있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8%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도박에 쓴 돈이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의 도박 경향이 성인의 불법 도박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형이나 경품을 뽑는 게임을 넘어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점차 손을 대고 있다고 한다. 도박에 쓴 돈이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돈을 빌려서 사이버 도박에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져, 결국 학교 폭력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서 유해매체를 접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유해차단프로그램 설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청소년의 달'인 지난 5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게임중독을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개인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며 술이나 마약중독처럼 성장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학적인 결정이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 도박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조기 차단이 급선무다.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청소년만의 공간도 확보돼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도박 예방교육을 빨리 할수록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제주가 청소년 도박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공공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취지에서 의회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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