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안마서비스 비용을 부당 청구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656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안마원 소속 안마사가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허위 청구해 2184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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