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 사회부 차장

'식물 국회', '동물 국회', '파행 국회'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최근들어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더이상 놀고만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켜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임기가 보장되는 공직자를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적용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국회 개점휴업에도 '네 탓 하는 책임 공방' '입씨름 수고비'로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급기야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감했다. 이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론에서도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였다.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셈이다.

현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중이다. 국민소환제 법안 통과를 떠나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망각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소환제가 두려울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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