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의 엽기적인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여러 추측과 유언비어들이 확산되면서 주변인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 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 당부.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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