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3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 지역 어선주에게 접근해 선불금과 다른 어선에 있던 선불금을 갚아주면 1년 동안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1억33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해경은 기소의견으로 박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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