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4층 제3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공익침해·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다. 기존 운영 중이던 '부패신고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했다. 또한 위원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관련 민간 단체 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과 더불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수가 이뤄졌다. 

위원장을 맡은 이경희 부교육감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역할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공익·부패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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