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 '사전 예산편성제도' 5종류 추가 22종류로 확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추경 반영 잘못된 행태 개선 기대 

내년부터 인건비를 수반하는 사업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균특지방이양사업 등 5종류가 확대 포함되는 등 예산심의가 더 강화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에서 첫 도입한 '사전 예산편성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정·필수경비와 의무적 부담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명확히 분석,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도는 부서별로 법정·필수경비의 산출 및 요구가 잘못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매년 부족분을 추가하는 행태가 반복, 주민복지에 쓰일 예산을 잠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당초 예산안 편성때부터 '사전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했다.

또 '사전 예산편성제도'를 올해 17종류까지 확대해 4년간 운영한 결과 예산 효율성 향상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내년부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균특지방이양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 등 22개 종류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심사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 경직성 경비의 세부집행상황 자료를 제출하면 예산부서가 적정성과 물가상승률, 특수요인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 중심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예산안 대비 사전 예산편성률은 2016년 36.96%, 2017년 35.51%, 2018년 38.05%, 2019년 36.57%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