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읍·면·동 행정기구 명칭 일원화 등 마을과 마을 및 리·통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마을복지회관 지원 △이·통장 임명규정 △사무장 처우 △읍·면·동 명칭 일원화 등 4개분야 5개과제로 세분화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을복지회관은 처분제한조건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회관 신축 지원 보조금을 현재 단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처분제한 기간(현행 30~50년)을 하향 조정한다.

이·통장 임명규정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는 범죄경력 조회를 폐지하고 이·통장 해임때 당사자 통보 및 관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읍·면·동 행정기구 명칭이 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제각각 사용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3일 행정시 관계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내부 협의를 통해 6월 중 조정한 후, 연내 조례·규칙·지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읍·면·동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서 및 도의회 협의를 거친 후,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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