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20분께 서귀포시 지역 종합병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안 나가면 청원경찰을 부르겠다"는 간호사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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