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6000여건 접수 이달말부터 순차 발급

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을 받고 있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게는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관람료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도외지역 국내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제주도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8)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접수된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6000여건으로 도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을 시작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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