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 바꿔 기록…원활한 가정생활 꿈꾼 정황 포착
범행동기 입증 실마리…청와대 국민청원 16만명 돌파

제주지역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36·여)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8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제주에 들어와 한 놀이방을 찾았다.

이어 고씨는 방문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성을 전 남편이 아닌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꿔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재혼한 남편 호적에 아이를 등록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만큼 이를 쉽게 동의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찰은 고씨의 범행동기로 결혼과 이혼, 재혼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고씨의 범행동기를 입증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 남편과의 원활한 가정생활을 꿈꾼 고씨는 전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고씨는 의붓아들이 사망한 지난 3월 2일에는 자신이 사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 행사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씨는 영유아와 초중고 자녀를 두신 분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솜사탕 이벤트 등을 제안하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붓아들은 고씨가 글을 올린 지 10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 13일 현 남편은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의 이 같은 행적이 의붓아들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열흘만인 17일 1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가족들은 지난 7일 국민청원을 통해 "고씨는 무기징역도 가볍다. 사형을 원한다"며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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