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주민생활 불편 개선 착수
공직사회 인식 전환 및 원 지사 개혁의지 성패 좌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했지만 공직사회의 실천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했지만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으로 공직사회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도는 이에따라 법률 개정으로 실시했던 조례 개정 등 자치법규의 규제심사 대상에 도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인이 건의한 개선 과제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는 행정절차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안적·위생 등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 도민 편익증진과 공익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에서 이양한 사무가 도민생활 및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을 반영한 관련 조례를 제정, 대통령령과 부령을 베끼는 공직사회의 관례도 벗어나기로 했다. 

특히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전부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규제 신설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도가 이처럼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법률이나 중앙부처의 이양사무를 앞세워 규제 신설에 익숙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경보호 등 공익을 앞세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한 결과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규제 신설에 익숙한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은 물론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원희룡 지사의 개혁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사회가 경제난과 사유재산권 침해 고통 등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법규 보다는 중앙부처의 법률을 인용하거나 도지사의 명령에 따른 규제를 만드는데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편의 증진 및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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