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을 기존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을 받게 되며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된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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