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지역 올해 상반기 환경소음이 기준치 4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와 도로 노면상태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은 제주시지역 한마음병원, 신제주초등학교, 일도2동, 중앙로터리 일대와 서귀포시지역 서귀중앙초등학교, 동홍동, 농협중앙회 남부지점 일대를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 도내 총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소음실태를 측정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상반기 소음측정 결과, 일반지역(36%)보다 도로변지역(46%) 소음 기준치가 더 높았으며 주간(20%)보다 야간(60%) 시간대 소음이 더 심각했다.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25%)·야간(58%)이 1~8㏈(A)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서귀포시는 주간(11%)·야간(44%)이  2~7㏈(A)기준치를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은 제주시는 야간(75%)에 1~7㏈(A) 초과했고, 서귀포시는 주간(50%)·야간(67%) 모두 1~10㏈(A) 초과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와 생활 소음을 꼽았으며 도로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 운행행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소음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지역의 경우 방음벽·저소음 도로 설계구간 지정, 도로포장 개선,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교통량 분산대책 등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소음 기준치 결과와 환경소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저감 방안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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