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통해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국 단위 서비스로 지자체 별도 수수료 부담을 없앴는가 하면 개인 정보 보안도 강화했다.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주민세(8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보낼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따로 계좌이체를 할 필요 없이 3가지 간편결제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 고지서를 받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방세를 내면 된다. 또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했다가도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면 앱을 통해 간단히 해지하면 된다.

행안부는 종이 고지서 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고지서 1건당 150∼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를 대상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를 시범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적용 범위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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