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예정
정원 6107명으로 102명 늘어 조직개편 후 7월말 인사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말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부서업무를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제주도 공무원 정원을 현 6005명에서 102명을 늘려 6107명으로 확대한다.

도는 정부로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40여명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배치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팀을 신설하고,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금 도입에 따라 관련업무 공무원을 20여명 증원한다.

도는 공무원 증원 확대와 함께 특별자치법무과를 기획조정실로 이동,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회계과에 있던 청사관리팀은 원래 있던 총무과로 복귀한다.

도는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7월 19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 공포한다.

도는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후 7월말이나 8월초께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도지사 밑에 보좌기관으로 기존 소통혁신정책관과 함께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도지사 보좌인력이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을 비롯해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정무부지사 직속 공보관까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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