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변호인,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청구서 접수
후견인 강씨 남동생…피해자 추정 뼈 추가 수습도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씨(36)의 유족들이 고유정의 아들(6)에 대한 친권 상실 선고와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 주목된다.

강씨의 유족측 변호인은 18일 오후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친권 상실 대상은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며 후견인 선임은 강씨의 남동생이다.

유족측은 청구서를 통해 "민법상 친권자에게 자녀 거소지정권, 대리권 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유족측 변호인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권 상실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임시로 고유정의 친권을 정지시키고 친권 대행자를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2013년 강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으나 2017년 협의 이혼했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강씨는 아들과 만나기 위해 고유정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자 가사 소송을 통해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얻었다.

강씨는 지난 5월 25일 아들과 만나기 위해 고유정을 만났지만 이날 오후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피살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 한 소각장에서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40여점을 발견했다.

이번 발견된 뼈 추정 물체는 1~2㎝ 크기로 분쇄와 소각처리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각장에서 뼈 추정 물체를 수습하고 현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감정에는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인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된 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동물 뼈'로 확인된 바 있다. 김경필·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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