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언이 제도화된 것이 소멸시효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다만 기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단기소멸시효기간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채권은 해당 규정에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163조는 '공사에 관한 채권'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채권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민법 제164조는 '여관 등의 숙박료' '노역인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고 있고, 상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특별히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곧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를 앞두고 있는 채권의 경우 어떻게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법언 및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다.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실, 즉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 등이 이루어지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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