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도 질병인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WHO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최종 의결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에서도 게임중독 판정 기준으로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이후 국내 게임 관련 89개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이 게임 문화와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게임중독에 대한 진단기준이 마련되면 오히려 게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중독은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뇌에서 이상이 생긴 질환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게임중독은 이미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게임에 몰입하는 자녀와 이를 제한하려는 부모간의 갈등이나 게임아이템을 사기 위한 절도 등의 범죄도 있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직접 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하는 일명 '현피'도 벌어진다. 공식적인 명칭이 없었을 뿐 게임중독의 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게임은 4차 산업혁명시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온 국민이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이고 스포츠 레저다. 또 세계 4위 규모를 자랑하는 중요 산업이기도 하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게임도 건전한 놀이문화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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