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부터 공업단지 및 레미콘 제조공장 등 주요 폐수배출시설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공공수역 대규모 수질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내용은 공장내 폐수배출시설 무단설치, 폐수 무단배출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처리 여부, 유량계측기 및 운영일지 확인 등이다.

시는 특별점검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

또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4회로 증가하며 강화된 지도점검을 위해 정밀지도 점검 방법을 도입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환경민원처리반을 편성해 환경오염행위 발생 즉시 출동 가능한 비상연략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수배출 사업장에 자체점검 및 주의를 당부한다"며 "환영 오염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로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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