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원인 지목된 오수량 원단위 산정 적정
사고 당시 워터파크 청소수 동시 방류가 주 원인 확인
JDC 용역서도 밝혀져...원도정 전임 도정 책임운운 비난 
감사위 오수량 원단위 산정 정당 인정하고도 재의 부결 

논란이 됐던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고 원인이 당초 지목됐던 오수량 원단위 변경이 아닌 일시적인 운영미숙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원도정이 전임 도정 책임으로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신화역사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지만 보고서 공개를 꺼리고 있는가 하면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재심의를 통해 오수량 원단위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재심의 청구마저 기각, 사실관계를 알려야할 책임있는 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우수량 원단위 적정...운영미숙이 사고원인

JDC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 원인규명 등을 위해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했다. 해당 문건은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용역결과 내용으로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의 원인이 오수량 원단위 변경이 아닌 워터파크에서 일시적으로 방류된 유수풀 청소수가 한꺼번에 방류됐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현재 설치돼 운영중인 초음파 유량계 측정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일 최대 1211㎥, 최소 215㎥로 평균 742㎥로 분석됐다. 워터파크 개장이후 현재 오수발생량은 평균 900㎥로 나타났다.

2009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오수량 원단위 기준으로 산정된 계획하수량은 1일 2381㎥로 실제 최대 하수발생량보다 2배 이상 많다. 공정률 대비 계획하수량 1853㎥와 비교해도 실제 오수발생량은 4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오수량 원단위 변경으로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힌 제주도정의 당초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셈이다.

특히 이번 용역결과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사고는 원단위 산정이 아닌 공원내 워터파크 개장준비중 수영장 청소에 사용된 물 3600㎥가 일시에 방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냈다. 

또 신화역사공원 지구 오수관로는 여유율도 40~70%로 일반적 권고수준인 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JDC는 용역결과 오수역류사고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대정지역 하수진단을 연계해 수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용역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위, 당시 여건 충분히 반영해 산정된 결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의 원인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자체에 대한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도감사위가 지난 2월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사고와 관련해 지난 2009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오수량 원단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감사위가 최근 이를 재심의 한 결과 △당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최근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61개 지자체 관광오수 원단위 평균수치(91ℓ)와 대동소이한 점 △오수원단위 산정이 계획 수립 당시의 여건을 반영한 결과 등의 이유로 오수원 단위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도감사위가 처음으로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와 관련, 오수량 원단위 산정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도감사위는 당시 상하수도본부 기관경고사유가 오수원단위산정 및 적용 등 6건이었기 때문에 오수원단위 산정이 적정한 것만으로는 기관경고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사고로 제주사회가 떠들썩했었고, 원도정이 전임 도정의 책임을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운운한 만큼 이번 JDC의 용역결과 및 도감사위 재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가 잘못된 오수량 원단위 산정으로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임 지사와 당시 담당자 등을 무더기로 증인출석을 요구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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