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기 굽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최근 불법행위가 빈번한 삼화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아라지구 등을 중심으로 취사행위, 혐오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