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LNG(액화천연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기업 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명모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명씨에게 돈을 건넨 이모씨(54)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대가로 건축주인 이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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