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제주 등 경마장 소재지 세입 30% 줄이는 법률안 발의
신창현 의원은 정반대 법률안 '상충'…지방재정 감소 없도록 총력전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도 국회의원의 레저세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로 세입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레저세 배분비율은 경마장 소재지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50%로 배분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레저세 80%를 배분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 경마장이 있는 제주지역의 배분액이 현행보다 3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달리 같은당 신창현 의원은 경마장 소재지 시·도에 80%를 배분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 제주지역 배분액이 30%포인트 증가하는 등 박 의원의 법률 개정안과 상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2개 개정 법률안이 서로 상충되고, 경마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치간 갈등이 우려되자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지난해 9월 행안부를 찾아 현행 50%씩의 배분비율을 유지하거나 경마장 소재지에 80%를 배분하는 신 의원의 법률안에 찬성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제주출신 국회의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특히 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레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타격이 불가피함에 따라 최소한 현행 50% 배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마장 소재지 시·도와 공조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레저세 총세입은 2014년 584억원, 2015년 617억원, 2016년 72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건설경기와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2017년 681억원, 2018년 628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