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면허취소 0.08%

제주 자치경찰이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6건으로 사망 1명, 부상 193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건수 131건, 사상자 240명(사망 1명, 부상 239명)보다 각각 11.5%(15건), 19.2%(46명) 줄어든 것이다.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면 2016년 365건(사망 5명, 부상 589명), 2017년 319건(사망 7명, 부상 496명), 2018년 322건(사망 2명, 부상 551명) 등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음주음전 근절을 위해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 도 전역에서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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