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예산 통해 5.8% 늘어난 5조 7505억원 도의회 제출
미세먼지 저감사업, 생활SOC사업 등 경제활력 제고 중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5조4363억원보다 5.8%인 3142억원을 증액한 5조750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가 2544억원(5.5%) 증액된 4조89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98억원(7.5%) 증액된 8549억원이다.

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는 삭감조정(192억원), 연내 집행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협약 및 도민 불편 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세입부분으로는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건물 신축 요인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1회 추경대비 증감요인이 없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2018년도 집행 잔액 수입 등이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제1회 추경대비 8.9%인 286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대비 정부의 2018년 교부세 정산분 추가 반영으로 861억 원(5.7%), 국고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6억 원(1.5%) 증액됐다.

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회계결산잉여금 발생액과 타기관 전입금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89억 원(34.6%)을 증액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필수경비인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 492억원, 2018년 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133억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31억 원, 국고보조금 397억 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328억 원, 조직운영경비 25억원 등 모두 1706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체험관 건립 56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8억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6억원 △제주음악창작소 조성 22억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억원 △동·서부지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3억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35억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토지매입 16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134억원 △광역환경센터 위탁운영비 54억원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 18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8억원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27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8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2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10억원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20억원 △월동무 채소가격 안정제사업 9억원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20억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12억원 △제주 말산업 특구 지원 14억원 등이다.

도는 특별회계로 △공기업(상·하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특별회계 119억원 △기타 특별회계 479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원 △처리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6억원 △공영버스(소형) 구입(6대) 3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9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2억원 △비축토지 매입비 18억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85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이월제도 개선과 연계해 집행불가 사업을 삭감‧조정 후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에 편성했다”며 “2018년 회계 결산 시 지적됐던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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