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 교통요금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8조제1항)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등이 포함됐다.

강성민 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해당 조례에서 요금을 규정함으로써 요금 인상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지만,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조례에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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