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제주은행·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다.

지원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이다.

이는 연 4.0% 고정금리 중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를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오는 7월 중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함께 무주택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