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는 경마나 경륜 등의 본 경기장과 장외발매소에서 투표권을 발매하고 얻은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레저세 배분비율은 본 경마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각각 50%씩이다. 제주도 역시 제주경마장의 마권 발매액과 전국 67개 장외발매소에 경주를 영상 중계해서 판매한 매출액을 산출해 레저세를 배분받고 있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레저세 수입은 모두 3237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제주도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 레저세 세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에 레저세 80%를 배분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본 경마장이 있는 제주지역 배분액은 지금의 50%에서 20%로 줄어들게 된다.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레저세입이 감소하면서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가피하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장외발매소로 인한 교통혼잡과 도박 중독자 발생, 소음 공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경마장이 있는 제주지역이라고 이같은 문제가 더하면 더했지 장외발매소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레저세는 주민들이 감수하는 이런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역환원 차원이다. 그런데 제주 등 경마장이 있는 지자체의 레저세 배분율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침 정반대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이 경마장이 있는 지자체의 레저세 배분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주도는 최소한 현행 50% 유지를 위해 경마장 소재 시·도와 공조하는 한편 정부 설득, 마사회와 협의 등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제주에 불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 역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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