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내달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 일부 개정으로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사업비의 20%이내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로 3억원 이내이며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7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자금은 대출금리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 증·개축하려는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되며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 지원 자격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대상자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심층 면접을 거쳐 지원금의 부당사용을 줄이고 귀농 창업자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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