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 가운데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도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계획 미제출 업체와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 77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을 제출하도록하고 보완 여부 등을 확인, 보완한 업체 15곳과 자진반납한 11곳을 제외한 51곳에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기술인력 미달 업체 가운데 보완을 완료한 4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미보완 19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오는 30일까지 영업실적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고처분 업체는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강화해 주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주택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 퇴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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