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수시로 60만원을 갚으라는데 화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 유기와 차량 방화 등을 시도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 서귀포시 지역 건축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A씨(36)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40만원만 돌려주고 60만을 갚지 못하자 수시로 변제독촉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김씨는 같은해 11월 18일 A씨와 함께 승용차로 제주시 한경면 지역 도로 갓길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이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숲 속에 유기하고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는가 하면 차량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무면허 운전과 사기 및 횡령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원의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살인에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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