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 씨사이드아덴 조감도

서귀포시 씨사이드아덴 무허가 영업 민원에도 사업 등록 허가
지난달 민원 제기 당시 "위법 아니" 입장…허가 이후 고발 조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조성한 씨사이드아덴 리조트가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등록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사업자가 사업 등록 허가를 받기 전에 콘도미니엄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귀포시가 영업 허가를 한 이후 무허가 영업 혐의 등으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씨사이드아덴 리조트가 영업 등록전에 영업행위를 하는 등 무허가 기간에 경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씨사이드아덴 리조트는 지난 2014년 9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5년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또 씨사이드아덴 리조트는 지난 4월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고, 서귀포시는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사업등록을 허가했다.

하지만 시는 씨사이드아덴 리조트가 사업등록 허가를 받기 전에 영업을 하는 등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업등록 허가 이후 20여일만에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씨사이드아덴 리조트 수분양자들은 사업등록 허가기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23일 서귀포시를 방문해 무허가 영업 등을 주장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영업허가 검토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행정이 사업자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는 민원 제기 당시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수분양자가 이용하는 것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란 입장이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씨사이드아덴과 수분양자가 작성한 수익배분 계약서를 시정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영업등록을 허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과 법률 검토 과정 등을 거친 결과 씨사이드아덴 리조트가 사업등록 허가 이전에 회원 등이 콘도미니엄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영업행위로 판단해 등록전 영업행위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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