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공공데이터의 활용 제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에게 공개·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역할 및 중앙정부 협력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감안해 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분야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지자체 참여가 가능하면서 공공데이터 생산은 물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된다.

위 의원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및 체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