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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어촌민박 1449 곳…각종 사건·사고 발생
도, 7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조건 보완

최근 '한 달 살기' 붐으로 제주지역에서 '게스트 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해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도내 농어촌민박 운영 업체와 객실 수는 4028개 업체 1만1997실로 2013년 1449개 업체 5610실보다 업체 수 약 2.7배, 객실 수 약 2배 늘었다.

이처럼 최근 5년 새 농어촌민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농어촌민박에서 위반사례 및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7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 총 20개 항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던 것을 지정항목별 평가 점수화로 변경해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본시설요건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사업신고자 변경 및 폐업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 신고 △서비스 안전교육 미이수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건 발생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투숙객과 분쟁으로 홈페이지 등에 민원 정식 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안전인증 지정은 취소된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달리 민박업 신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에 230㎡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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