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지역 소유권 확인 등 소송 76건
올해 56건 접수…토지대장 주소등록도 수백건​

도내 땅값 상승 여파로 그동안 방치됐던 미등기 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지대장에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이 연간 수백건에 달하고 있으며, 소유권 확인 등 법정분쟁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시 지역 미등기 토지는 4만3788필지 604만9181㎡다.

미등기 토지는 대부분 과수원 등에 조성된 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토지였으나 최근 지가 상승으로 토지대장에 주소를 등록하기 위한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토지대장에 주소등록을 마쳐야 법원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집계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주소등록 현황을 보면 2016년 492건, 2017년 518건, 2018년 409건으로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0일까지 주소등록 건수는 259건으로 나타났다.

묘지 상속인이나 인접 토지주들이 미등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묘지 등 미등기 토지가 주변 지가에 영향을 주는데다, 토지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시가 집계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은 2015년 8건, 2016년 9건에 그쳤으나 2017년 18건, 2018년 76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56건이 제기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주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업무가 급증하다보니 주소등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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