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사업자 56명중 5명 상고장 제출

사진은 해당기사와 상관 없음. 자료사진.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양돈사업자 등 원고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지만 최근 상고장이 접수됐다.

법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상고는 양돈사업자 56명중 5명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최종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양돈사업자 56명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다만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들은 악취관리법에 따라 악취방지계획 제출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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