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보육노동조합,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직률 높고 수당 못받아...업무시간 외 노동 64%

제주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법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지난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현직 보육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2019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응답자 중 47.3%가 4곳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종사했으며, 2~3곳 근무도 38.3%에 이르는 등 이직율이 높았다.

보육교사의 중도 사직 또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정' 48.9%, '원장 등 관계 스트레스 또는 직장 내 괴롭힘' 48.2%, '낮은 임금' 22.3%,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1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보면 경력에 따른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60.6%에 이르고, 연차 휴가(1년 이상 근로자 최소 15일)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경우도 45.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노동시간보다 길게 일할 경우 초과한 노동시간에 대해 1.5배의 시급으로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질문에는 응답자의 7.5%만 받는다고 응답했고, '아니오' 응답은 59.4%로 가장 많았다.

일요일과 노동절에 일할 때 휴일수당을 받는 경우는 46.5%로 집계됐으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일할 경우 야간수당으로 시급 임금의 1.5배를 받는 경우는 13.2%에 불과했다.

정해진 정원보다 많은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 중 받아야 할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경우는 33.8%에 그쳤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중복응답)'는 질문에는 '업무시간 외 노동'이 6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지나친 장시간 노동' 44.7%, '인격적 무시' 42.7%, '필요시에도 대체교사 미지원' 41.3% 등의 순이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대로 된 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전체 보육교사 수는 특수교사, 치료사 등을 포함해 42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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