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약 한달동안 토지특성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6000여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연 2회 결정·공시된다. 전체 토지 1월 1일 기준 지가는 지난 5월 31일 32만1110필지에 대해 공시했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지가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 준공, 도로확장 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관련 자료를 수집해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한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에 임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가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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