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 오전 제주시 화북동 거로사거리 인근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다른곳으로 이동해 재측정을 하고있다. 박시영 기자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제주서 음주운전 9건 적발돼

"어제 낚시하면서 막걸리 마신 게…그게 단속에 걸리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한시간가량 제주시 화북동 거로사거리 인근과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제주시 화북동 거로사거리, 출근길로 붐비는 왕복 6차선 도로에 경찰 10여명이 삼각뿔(라바콘)을 세우고 음주단속에 나선 지 불과 20여분 만에 3명이 적발됐다.

측정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한 이는 차량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이동 후 재측정을 시도했다.

"물 한번 드시고 다시 불어볼게요" "드셔도 되도, 헹구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이 건넨 물을 마시고 헹궈보지만, 결과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도로 이쪽저쪽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음주가 감지되자 운전자들은 "전날 많이 마시지 않았다" "단속이 강화되는 줄은 알았는데 오늘부턴 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른 운전자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분하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19%로 훈방 조치된 A씨는 "어젯밤 소주 반병 가량 마셨는데 오늘 아침 단속에까지 영향을 끼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음주단속 결과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6명,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명 등 총 9명이 적발돼 법적 처분을 받게 됐으며, 이 중 가장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2%로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중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면허취소 6명 가운데 5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로 종전 기준이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양정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은 "숙취운전 위험성에 대해 각인시키기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 "이라며 "전날 과한 음주를 한 상태라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