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제주에서 아침 출근길에 9명이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박시영 기자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제주시내 숙취운전 9명 적발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제주에서 아침 출근길에 9명이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제주시 거로사거리 인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 등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출근길에 나선 9명의 숙취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나머지 3명은 0.03%로 면허가 정지됐다.

이들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의 만취 상태 운전자도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도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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