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중경관지구 사업 추진…서귀포 자구리해안에 센터 건축 검토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면 건축행위 등 가능"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 보전 등을 강조하면서도 절대보전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을 마련, 행정이 자신들에게는 느슨한 환경 보전 기준을, 도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해중 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 강원도 고성군과 함께 최종 해중 경관지구 지정 및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을 통해 해중경관이 우수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역을 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4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사업타당성 용역과 설계 등을 거쳐 내년부터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 문섬 앞바다는 세계적인 규모의 연산호 군락이 형성돼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인기를 끄는 곳으로, 이 곳에 종합지원센터 등을 마련하면 세계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몰려들어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축 부지로 자구리 해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항 인근 자구리 해안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관련법에 따라 안전시설이나 공원 등을 제외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게다가 제주도가 검토하는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축 예정지인 자리구 해안은 해수면과 맞닿은 지역으로 태풍이 내습할 때 월파 피해 우려도 큰 지역이다.

도는 공원시설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이라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종합지원센터 건축 계획을 자구리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종합지원센터 설립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몇달 동안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자구리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절대보전지역이라도 공원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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