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어촌권리확보 위한 포럼 발족  

농민과 농어촌 노동자의 권리가 국제법으로 규정된 가운데, 국내 농업도 국제흐름에 맞게 농민·농어촌 권리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농민과 농어촌노동자 권리선언 포럼 발족식 및 실천전략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민과 농어촌 권리확보를 위한 정책 제시 및 법제화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 당시 농민권리선언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으며, 오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부처별 심사를 통해 외교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권리확보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조차 진행되지 않자, 오 의원은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농민과 농어촌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에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은 “유엔 농민권리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위기에 내몰린 농민과 농어촌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며, “소외된 농민과 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와 법제화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윤병선 교수와 김정렬 국제조정위원이 각각 ‘농민권리선언의 배경과 실천전략’, ‘농민권리선언 채택 이후 국가별 활동 사례 및 국내외 실천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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