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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조합 대기업 5곳 업체 법적소송 취소 및 감차이행 촉구
서울 제외 모든 지역서 동참…소송 업체 감차 대상 1663대에 달해

제주도가 추진중인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수급조절 정책이 서울지역 대기업 업체들의 법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전국 렌터카 업계단체들이 힘을 합쳐 이들 업체에 소송중단 및 감차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렌터카조합연합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공공성명을 내고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워크렌터카는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중인 렌터차량 감차반대 소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동참한 렌터카조합은 경기조합, 부산조합, 대구·경북조합, 인천조합, 광주조합, 대전조합, 울산조합, 강원조합, 충북조합, 충남조합, 전남조합, 경남조합, 제주조합 등 대기업업체의 소재지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렌터카조합들이 참여했다.

렌터카연합은 "제주는 2018년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가 38만3659대로 1인당 0.55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의 자동차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도내 렌터카는 서울 다음으로 과잉공급돼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렌터카 6000대 감차시 자가용 2만5000대 감차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에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 128곳 중 119곳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렌터카 조합은 "대기업이 제주의 교통문제를 외면하고, 렌터카 감차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5곳 업체는 소송을 취하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제주지법은 대기업 5곳이 운행제한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렌터카 감차에 제동이 걸렸지만 도내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자율 감차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6월말까지 6738대(105곳 업체)의 렌터카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도내 렌터카 감차 실적은 기준 2610대(79곳 업체)로 목표 대비 38.7%에 머물고 있다. 

특히 소송에 나선 대기업 5곳의 감차 대상이 1398대이고, 소송을 제기한 도내 업체 1곳의 감차 할당 대수도 265대를 포함하면 1663대는 감차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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