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본격 시행…시설·프로그램 개선 등 전망
평가기간 4개월 소요…소규모 시설 준비부담 우려​

어린이집 평가의무제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내실 강화 등이 기대되는 반면 소규모 시설 운영 부담 가중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 평가인증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보육품질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25만∼45만원 상당의 평가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만약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평가내용은 시설·운영 기준의 법적사항 준수여부 등 필수 및 기본사항을 비롯해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안전, 교직원 등 4개 평가영역 59개 항목이다.

영유아 인권, 안전, 위생 등의 항목들을 필수지표로 지정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등급으로 분류되며, C·D등급의 평가주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보육교사 등 인력이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평가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어린이집 평가 시작부터 결과 발표 때까지 4개월이 소요되는데다, 59개 평가항목을 준비하기가 적은 인력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시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공립 18곳, 법인 66곳, 직장 13곳, 민간 180곳, 가정 98곳 등 375곳이며, 이중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제주시내 가정어린이집 12곳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부담을 덜기 위해 서류 위주 심사에서 관찰이나 면담 등 현장 중심 심사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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