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행중인악취관리지역 제도를 놓고 일부 양돈농가들이 법정소송을 이어가 비난의 목소리.

도내 양돈농가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일부 농가가 다시 항소하면서 3심까지 진행되기 때문. 

주변에서는 "축산악취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농가의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사회적 파문이 심했다"며 "양돈농가는 소송이 아니라 대다수 도민이 찬성하는 악취관리지역제도에 동참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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