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양돈장 전수조사 모습. 자료사진.

도, 양돈장 62곳 중 최근 1년간 민원 발생한 56곳 추가 지정
추가 지정 포함 악취관리지역 총 113곳…사전고지 효과 반감

제주도가 악취 민원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에 나서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총 56곳을 추가 지정한다.

이번 추가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곳의 양돈장 가운데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곳을 제외한 56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0곳 등 44곳으로 지정 면적은 35만2842㎡이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 등 12곳으로 시설규모는 8만7629㎡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설치 등을 해야 하며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추가 지정되는 56곳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곳으로 이는 전체 양돈장 278곳의 40%다.

악취관리지정은 14일 이상의 공고기관 동안 의견 수렴 후 56곳의 양돈장을 지정한다.

또 도에서는 미 조사된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곳에 대한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악취 포집장치를 활용해 3일~7일간 악취를 포집,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고시한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조사법에 따라 사전에 양돈장 등 악취 조사 대상 업체에 고지를 한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시에만 악취를 줄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업체에 사전 고지를 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에 큰 영향은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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