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의회서 '2019년 제주도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열려
제주지역 1.4배 높아…"물류기본권 보장 관점서 접근" 제시

제주지역 택배비용이 육지권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물류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특수배송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주도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서, 산간지역 택배 운송 시 추가되는 특수배송비는 현재 법률적 정의가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기본 배송비 외에 추가되는 배송비용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도서지역 택배비용이 육지권보다 평균 7.1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센터장은 "제주지역 택배비용은 육지권보다 2000원~3000원이 더 많이 나오면서 평균 1.4배 높다"며 "특히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시 업체에 따라 특수배송비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지역 특수배송비를 단순히 수익·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소비자의 물류기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택배사업자,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원가를 산출해 적정 수준을 결정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사업자의 특수배송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경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기존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사업자가 특수배송비를 표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단계적으로 특수배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특수배송비에 대한 원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목포에 물류센터를 설립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배송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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