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사회부 차장

지난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음주 단속 기준이 변경,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안이한 인식의 잣대와도 같았던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제1·2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검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이달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교통범죄사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 이달 23일 현재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1066건으로 전년 동기(2350건) 대비 5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 사고는 올해 13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3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전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31건, 부상자는 58명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도내에서 숙취운전 등으로 9명이 적발되긴 했지만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고질적 병폐인 음주운전이 근절돼 억울한 희생을 막고 음주운전 없는 사회의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윤창호 사건의 큰 경종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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